결재문서

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정기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820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차미래 신혜숙 03/31 이희숙 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정기조사 추진계획 2022. 3.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정기조사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승현황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효과적인 전승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정기조사 등) ① 시장은 시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시무형문화재 및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보유자등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시무형문화재 및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ㅇ「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진흥 기본계획」(역사문화재과-2463, 2022. 2. 8.) 추진목적 ㅇ 전승실태 조사를 통한 무형문화재 전승 자료 구축 및 정책 수립에 반영 ㅇ 종목별 전수교육 및 전승현황 파악 통한 맞춤형 전승 지원방안 모색 추진경과 ㅇ 2016. 9.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ㅇ 2017. 2.~12. : 2017년 서울시무형문화재 정기조사 실시 ㅇ 2018. 2.~12. : 2018년 서울시무형문화재 정기조사 실시 2 2022년 사업 추진방안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정기조사 ㅇ 사업기간: 2022. 4.~12.(용역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2. 12. 16.까지) ㅇ 조사대상: 지정범주 대 상 종 목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보유단체 합 계 4 ㅇ 사업예산: 100백만원(사무관리비)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추진내용 < 조사 사전 준비 및 조사단 구성 > - 서울시와 협의하여 조사대상 종목 관련 분야별 전문가 조사위원 섭외 및 선정 - 조사 관련 자료 준비, 조사의 객관성·체계성 유지 위한 조사단 회의 진행 < 전승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 - 종목별 기·예능, 전승현황 등 조례 제28조 제2항의 정기조사 대상 조사 - 전수교육 및 공개(시연) 모니터링 각 1회 포함 종목별 3회 이상 현장조사(조사위원 동행) < 종합분석, 조사보고서 작성 > -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 제언 등 기술 -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활성화 방안 컨설팅 및 효과적 지원 정책 방안 제시 - 조사결과 및 향후 전승역량 강화 방안 관련 기능 분야 무형문화재위원 자문 ※ 조사보고서는 무형문화재 대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 및 정기조사 결과(제9호) 서식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없는 10종목()은 무형문화재 대장만 작성 조사내용 ㅇ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능·예능 현황 ㅇ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ㅇ 전승자 현황(전승자 목록 작성) ㅇ 전수교육시설 현황 조치내용 세부 내용 재조사 실시 (제28조 제3항) ?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 실시 시무형문화재 및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과 그 해제 (제28조 제8항) ? 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제17조) ? 시무형문화재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제18조) -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소멸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상당 기간 없는 시무형문화재 -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시무형문화재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무형문화재 지정 해제(제25조) - 가치의 소멸 / 전승의 단절, 불가능 /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보유자 등의 인정과 그 해제 (제28조 제8항) ?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인정(조례 제19조, 제21조) ? 명예보유자로의 전환(조례 제20조) -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제26조) -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보유단체 해산된 경우 -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전형대로 실현·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을 1년간, 공개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 그 밖에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28조 제8항) ? 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지원(제34조) ?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 기록연구, 전승자 발굴,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지원(제19조) ? 시무형문화재 조사 및 기록화 실시(제29조) ㅇ 전수교육 지원금의 관리 및 운영 현황 등 후속조치 3 용역 추진계획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추진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 및 계약 체결 ⇒ 용역 시행 (재무과) (재무과,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재과, 재무과) (역사문화재과) - 예산과목: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문화재지정관리,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ㅇ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 제44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입찰참가자격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ㅇ 제안서 평가 기준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근거(평가주체) 합격기준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20 제안서 평가 (사업부서)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협상적격자로 선정 정성적 평가 70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 10 가격제안서 (사업부서) 합 계 100 ㅇ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용역 활용방안 ㅇ 전승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무형문화재 관리 기초자료로 활용 - 전승자의 전수교육 및 공개 의무 이행 점검 통한 전승자 책무 이행 독려 - 종목별 전승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인정과 해제, 명예보유자 전환 등 업무에 연계 반영 - 조사결과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필요 시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인정 관련 후속조치 시행 4 추 진 일 정 붙임 1.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대상 1부. 2.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대장 및 정기조사 결과 서식(조례 시행규칙 별지) 1부. 3. 과업내용서(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7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대상.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대장 및 정기조사 결과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과업내용서(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정기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820 생산일자 2022-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미래 (02-2133-2617) 관리번호 D000004505252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무형문화재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