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안내 1. 관련근거 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2. 위 법령에 의거, 4급이상(또는 상당) 공직자 등은 병역사항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민방위담당관)에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남자직계비속(손자 포함)의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신고 및 제출방법 1) 신고의무자 : 4급(또는 상당)이상 공직자(여성 포함) ※ 붙임1 참조(’22.1월 인사발령 기준), 명단에 없더라도 신고의무 대상이면 제출요 2) 신 고 대 상 :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2004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배우자(남편) 4) 신 고 방 법 : 서면신고(원본 제출, 공문제출 불필요) - 제출서류 : 병역사항 신고서(붙임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불가) - 제출방법 : 민방위담당관에 반드시 원본 서류로 제출 ※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단 1부. 2.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안내문 1부. 3. 병역사항 신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5(25개소방서),서실01-04,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지현B 병무관리팀장 안영진 민방위담당관 02/08 오면숙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6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731-6834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5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단.hwpx

    비공개 문서

  • 2.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안내(21.10.25.개정).hwpx

    비공개 문서

  • 3. 병역사항 신고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694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현B (02-2133-4545) 관리번호 D00000446883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윤리 > 공직자병역신고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