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총괄과장) (경유) 제목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 1. 관련근거 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2. 위 법령에 의거, 4급이상(또는 상당) 공직자 등은 병역사항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민방위담당관)에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손자 포함)의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신고 및 제출방법 1) 신고의무자 : 4급(또는 상당)이상 공직자(여성 포함) 2) 신고대상자 :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2003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3) 신 고 기 간 : ’21. 7. 16(금) 까지 4) 신 고 방 법 : 서면신고 - 제출서류 : 병역사항 신고서(붙임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불가) - 제출방법 : 민방위담당관에 제출서류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병역사항 신고 의무자 명부 2.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안내문 1부 3. 병역사항 신고서(서식) 1부 4. 병역사항 신고서 작성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은옥 병무관리팀장 한영호 민방위담당관 07/01 최승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77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45 /전송 2133-4901 / / 부분공개(6)
23218226
20210924185045
본청
민방위담당관-7701
D00000429138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