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및 의무조치 이행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문화교육원장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및 의무조치 이행 협조 요청 1. 서울시 조직담당관-1237(2022. 1. 28.)호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에 따라 본 법에 규정한 의무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및 중대재해 관련 의무조치 이행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매뉴얼은 추후 배포예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 [의무주체] 민간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붙임4] 참조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붙임: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부.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3.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1부. 4. 중대해재처벌법 관련 의무조치 이행사항 1부. 5.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승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정책과장 02/07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8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87 /전송 02-768-8898 / skyhigh67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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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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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뭍임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020호)(202201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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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최종-저용량)(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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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뭍임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조치 이행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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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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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및 의무조치 이행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808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승 (02-2133-2387) 관리번호 D00000446842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