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기초생활수급자의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미지급 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120전화상담을 통해 응답소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직면한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 중 정부지원 대상자 등을 제외한 가구’에 긴급생활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정부 코로나19 민생안정 지원대상과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지급에서 제외한 대상자는 아래의 지원을 받은 대상자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에 해당하여 지원받지 못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돌봄복지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다영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2/07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14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78 /전송 02-2133-0719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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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0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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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2149
D000004468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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