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기초생활수급자의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미지급 사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기초생활수급자의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미지급 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120전화상담을 통해 응답소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직면한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 중 정부지원 대상자 등을 제외한 가구’에 긴급생활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정부 코로나19 민생안정 지원대상과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지급에서 제외한 대상자는 아래의 지원을 받은 대상자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에 해당하여 지원받지 못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돌봄복지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다영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2/07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14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78 /전송 02-2133-0719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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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기초생활수급자의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미지급 사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149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378) 관리번호 D00000446843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