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세운3-2, 3-3, 3-8, 3-9, 3-10구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세운3-2, 3-3, 3-8, 3-9, 3-10구역) 1. 중구 도심재생과-1761(2022.2.3.) 및 2007(2022.2.4.) 관련입니다. 2.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3-2, 3-3, 3-8, 3-9, 3-10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요청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3. 아울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변경(안) 도서 1부(따로 붙임). 끝. 주무관 이은경 다시세운사업팀장 노경래 도심권사업과장 02/07 이상면 협조자 시행 도심권사업과-10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714 /전송 02-2133-1065 / sornet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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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세운3-2, 3-3, 3-8, 3-9, 3-10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1096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2714) 관리번호 D00000446854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재정비촉진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