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심재생과-6666호(2018.7.23.)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제출된 변경 결정 요청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항 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적합하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변경결정 조서 1부. 끝. 주무관 유동균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08/27 양병현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103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dk1406@seoul.go.kr / 부분공개(5)
15954693
20210925002943
본청
역사도심재생과-10370
D00000343130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