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통보)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통보) 알림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기반시설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 서울특별시 고시 2018-177호(2018. 6.7.)로 시보에 게제 예정임을 보고(통보) 합니다. 2. 관할 자치구청장은“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기반시설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국토이용정보체계상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시고 결정도서를 해당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 중부소방서장(예방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이현철 다시세운관리팀장 代이현철 역사도심재생과장 06/01 양병현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67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2133-8511 /전송 2133-0742 / hyen1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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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1516
본청
역사도심재생과-6751
D000003372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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