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개정안에 따른- 소상공인 수도요금 추가 감면 추진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60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윤형 김분숙 안병희 김권기 02/07 구아미 협 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개정안에 따른- 소상공인 수도요금 추가 감면 추진 계획 2022. 2. 7.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위 1 Ⅲ 감면근거 2 Ⅳ 감면내용 3 Ⅴ 감면액 보전 5 Ⅵ 감면 신청 및 확인 절차 5 Ⅶ 향후일정 8 따로붙임 1. 소상공인 기준 및 현황 2. 소상공인 수도사용 실태조사 결과 3. 타 지자체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사례 4. 일반회계 보전 관련 법규 5. 소상공인 감면 신청서 6. 소상공인 감면 신청 절차. 끝.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개정안에 따른 - 소상공인 수도요금 추가감면 추진 계획 소상공인 수도요금 추가 감면 시행에 대한「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개정안이 발의(‘22.1.19.)되어 의결 예정(‘22.2.11)됨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정부의 거리두기 재강화(‘21.12.16.)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 감면을 통한 수도요금 납부부담 완화 필요 Ⅱ 추진 경위 ○ ‘22년도 예산안 시의회 의결 시 감면 보전액 편성?승인 : ‘21.12.30. - 소상공인 감면연장을 위한 일반회계 보전액 330억원 예산확정 - 예산편성 주관부서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추진계획 수립 : ‘22.1.12. -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하나로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확정 ○ 소상공인 감면연장을 위한「서울시 수도 조례」개정안 발의 : ‘22.01.19 - 발 의 자 : 김정환(환경수자원위원회) ○ Ⅲ 감면 근거 ○ 상수도요금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31조 제1항 제8호(개정 중) 〈 신?구조문 대비표(안) 〉 현 행 개 정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1. ~ 7. (생략) 8.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 (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1. ~ 7. (생략) ※ 물이용부담금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름 【「한강수계법 시행령」제25조 제3항】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③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 방법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Ⅳ 감면 내용 ?? 기 간 : ?? 대 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 등 ?? 금 액 : 수도사용량의 50%(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방 법 ○ 〔 일반용·욕탕용 〕자동 300톤 이하 + 신청 300톤 초과(30% 예상) → 「 【 ‘구 공공용’에 대한 소상공인 감면 처리방법 검토내용】 ◇ 그간 공공용은 타 시?도 대부분의 경우 일반용으로 적용?공급되었으나, 서울시는 별도의 급수업종인 공공용으로 적용 저렴하게 공급되어 2021년 하반기에는 공공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 2022년 1월 1일자로 공공용이 일반용으로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동일한 공급단가로 적용하므로 2022년 감면대상에는 포함됨 ◇ 다만, ◇ ○ 가정용과, 일반용 중 임시급수(공사용 등) 및 세대분할로 인한 가정용 요금 적용분 제외 (※ 수도조례 제23조의 별표1(급수업종구분표) 참고) ?? 규 모 : 총 330억원(상수도요금)+α / 282천 수전 ○ 2022년도 감면 추계 (2021년 하반기 감면사용량(7월납기~12월납기)를 기준으로 산출) 합계 일반용 (일반용 + 공공용) 욕탕용 수전수 감면량 (천㎥) 금액 (백만원) 수전수 감면량 (천㎥) 금액 (백만원) 수전수 감면량 (천㎥) 금액 (백만원) 281,953 29,495 33,000 281,655 28,200 32,430 298 1,295 570 ※ ‘구 공공용’ 및 300㎥ 초과 수전에 대하여는 신청 비율 30% 예상 ※ 물이용부담금 감면 예상액 : 5,014백만원 (일반용 4,794백만원 / 욕탕용 220백만원) ○ 2021년도 감면처리 현황 - 감면 금액 감면추계(예상액) 감면처리(‘21.12월말 기준) 건수(수전) 금액(백만원) 건수(수전) 금액(백만원) 보전액(백만원) 257,049 28,009 252,833 27,086 17,888 감면처리 수전수?직권 250,811, 신청 2,022(신청대상 수전수 9,359전 대비 22%) - 소상공인 신청관련 민원처리 현황(‘21.7.1~12.31) 전화상담(콜수) 신청대상자(300톤 초과 사용자) 접수 및 처리 전체콜수 1인/1일 콜수 접수건수(수전수) 국세청 송부(점포수) 내부심사(30점포이상) 수전수 점포수 ○ 감면액 증가사유 - ‘22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요금인상(일반용 15.5%, 욕탕용 1.9%)과 공공용(18,099전)의 일반용으로의 업종통합으로 공공용에 포함된 소상공인의 감면대상 추가 포함으로 감면금액 증가 Ⅴ 감면액 보전 ?? 추진 근거 ○ 직영기업으로 수돗물 생산?공급 비용은 자체 수입 충당(지방공기업 제14조 제1항) ○ 공공의 목적에 소요되는 경비와 공급가격은 일반회계나 해당 특별회계가 부담(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 지방공기업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관계없이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에서 감면액을 부담하는 것이 강제규정(행안부 질의회신 ’09.12.28) ?? 보전 방법 및 금액 ○ 방법 : 주관부서인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의 공기업전출금 예산으로 매월 정산(보전) ○ 금액 :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액 구분 감면예상액 (백만원) 보전액 (백만원) 비 고 상수도요금 33,000 33,000 보전예산액 초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책적 부담 Ⅵ 감면 신청 및 확인 절차 ?? 감면신청 절차 대상여부 확인 감면 신청 접수 소상공인 여부확인 감면처리 수용가 수도사업소 요금제도과 수도사업소 ?홈페이지(2.21일부터) - 신청시 절차 및 접수 안내 ?기한: ‘22..3.2.~’22..9.30. (기한내 1회 신청) ?엑셀변환 자료 (고객지원시스템 이용) 국세청 송부 후 확인 ?감면비율 입력 ?감면 적용 결과 안내 ※ 소상공인 20개소 이상인 경우 국세청 매출액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소 자체 심의로 갈음 ○ 대상 : - 신청대상자 중 2021년 지원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 ※ 상수도 홈페이지 등에 ‘소상공인 감면 대상 조회’ 항목으로 신청대상 여부 조회(2.21.부터) ○ 기한 : ’22. 3. 2.∼ ’22. 9. 30.(‘22.10.1.부터 신청 불가) ※ 감면납기 종료 후 수도요금 이의신청 기간(90일)까지 신청시에도 감면처리 가능 ○ 신청인 :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개별 신청 불가) ※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점포(소상공인)가 사용하고 있어 개별 신청 불가 ○ 횟 수 : 1회 원칙, 입주점포 변경 및 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재신청 ※ ‘22.9.30 까지 1회 신청시 감면납기(’22.1월납기~6월납기) 전체 감면 ○ 방법 : 인터넷(https://arisu.seoul.go.kr), 수도사업소 전화 및 방문 - 신청의 경우 1개 건물 다수 점포(20개) 입주 기준으로 신청절차를 구분?간소화 ※ 전년도(`21년도)에는 30개소를 기준으로 사업소 자체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22년에는 감면대상 확대에 따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개소로 변경 구 분 제출서류 20개 미만 점포 ① 소상공인감면신청서 ※ 첨부 : 수도요금 고지서 사본 1부, 사업장별 관리비 부과대장 사본 1부(자체보유서식) ② 사업장별 소상공인 요금부과 내역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근로자수 등 기재 필요)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0개 이상 점포 ① 소상공인감면신청서 ※ 첨부 : 수도요금 고지서 사본 1부, 사업장별 관리비 부과대장 사본 1부(자체보유서식) ※ 국세청 확인절차 생략 → 민원편의 및 신속한 업무처리 위해 내부심사 진행 ?? 감면신청에 대한 확인 절차 √ 소상공인 여부는「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라 업종별로 일정 매출액 이하 및 종업원수로 결정 ○ 소상공인 20개소 미만인 경우 - 매출액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자료 검증 확인 ? 소상공인 수, 사용량을 포함한 신청서 접수 시 국세청 매출액 자료와 대조 → 일주일 단위로 국세청 자료 요청(매주 금요일) 후 확인자료 송부(다음주 수요일까지) (사업자 신규 등록 등으로 국세청 자료가 없을 시 증빙자료 확인) ※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확인서’ 및 소상공인 대상 다른 지원 사업을 받은 증빙서류로 소상공인 여부 확인 가능 → 사업장별 요금부과 내역(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③) 제출 불필요 - ? ※ ‘20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례의 경우, 종업원수 확인에 애로사항이 많아 현장방문 등 많은 행정력 및 시간이 소요됨 ○ 소상공인 20개소 이상인 경우 - 국세청 매출액 확인 절차 생략, 사업소 자체 심의로 갈음 - 신청서 및 관리비부과내역서(입주점포 및 수도요금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사업소 소장 및 각 과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로 감면절차 진행 ※ 1개 건물에 20개 이상 다수 점포가 입주한 경우가 많아 신속행정 및 시민불편 예방을 위해 사업소 자체 내부심사제도 도입 Ⅶ 향 후 일 정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 수도 조례 개정(예정) - 제305회 임시회 조례안 본회의 의결 : ‘22.2.21.(월) -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3.3.(목) ※ 공포?시행일자 : ’22.3.10(목) ~ ‘22. 3. 3. ○ 소상공인 감면관련 시스템 정비 -〔고객지원시스템〕소상공인 감면신청 민원 접수 -〔요금관리시스템〕접수된 민원 연계하여 자동감면 처리 -〔상수도홈페이지〕감면대상(자동, 신청) 확인(안내) 및 홍보 · 상수도 홈페이지 등에 ‘소상공인 감면 대상 조회’ 항목으로 신청대상 여부 조회 화면 구축(2.21.부터 조회예정) ‘22.2.7. ~2.28 ○ · 당초 : ‘21.7.1. ~ ’22.3.31 · ‘22.2.18.까지 ○ 홍보 및 안내 - 홈페이지 홍보안내문 게재(협조: 홍보민원과) - ‘구 공공용’에 대한 소상공인 감면신청 관련 안내(공문발송) - 수도요금고지서 상 감면 안내 문구 반영(‘22.3월납기고지서부터) - 보도자료 작성?배포 ‘22.2.14. ~3.10 ○ 업무처리지침 수립 및 시달 ‘22.3.4.까지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시행 - ’22.1,2월 납기에 대해서 소급(정산) 감면처리 ‘22.3.10.부터 붙임 1. 소상공인 기준 및 현황 2. 소상공인 수도사용 실태조사 결과 3. 타 지자체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사례 4. 일반회계 보전 관련 법규 5. 소상공인 감면 신청서 6. 소상공인 감면 신청 절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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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60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3) 관리번호 D000004468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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