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철저 요청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837(2022.1.26.)호,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1353(2022.1.28.)호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되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제출요)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이후 산재은폐 또는 미보고한 사고와 동종 유사한 유형의 중대산업재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방치·묵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니, 가중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산재보고 의무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절차를 함께 송부하오니 숙지하시어 산업재해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벽 설치 등 시립시설 관련 내·외부 공사 등 추진시 어르신, 종사자, 시설 내·외부 등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 서울시 관련 공문 2부. 2. 서울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절차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주무관 이원배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02/07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6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2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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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614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배 (02-2133-7422) 관리번호 D00000446850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