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치료 완료자 등 복무처리 방법 안내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치료 완료자 등 복무처리 방법 안내 1. 관련근거 가. 시(市) 소방행정과-29193(2021.12.13.)호「코로나19 직장내 감염확산 방지 철저」 나. 시(市) 소방행정과-28654(2021.12.7.)호「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 철저 안내」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0-2판(2021.11.25.) 2.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복무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상 징후 발생 시(본인 또는 가족) : 출근 금지 ○ 행정팀 즉시 통보 ⇒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또는 PCR ⇒ 음성확인 후 출근 ○ e사람에 등록된 공가 수정하여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 또는 PCR 확인서’ 첨부 후 재결재 나. 확진자 발생시 ○ 행정팀 즉시 통보 ⇒ 청사방역 ⇒ 선제검사 실시(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 근무조정 - 선제검사 : [일근근무자] 해당부서 및 인접부서 / [교대근무자] 해당팀 및 교대팀 - 조치사항 : [일근근무자] 직원 귀가 및 재택근무 조치 / [교대근무자] 해당팀 격리 등 ○ 복무처리 - 확진자 : 치료기간 동안 병가 처리(진단서 대신 자가격리 통지서 첨부) - 선제검사 실시자(이상징후 발생 시/상기 “가”항) : 공가 조치 후 검사결과 e사람에 첨부 다. 확진자 치료 종료 후: 격리해제일 다음날부터 출근 ○ 본인 건강상태 체크 후 이상징후 시 또는 컨디션이 좋지않을 경우 ? [일근근무자] 1일 또는 2일 재택근무 / [교대근무자] 1당번 또는 2당번 공가 ※ 격리기간, 장소 등은 해당 보건소 역학조사관 지시에 따라 조치 됨 붙임 격리해제 확인서(예시) 1부.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행정팀장 박종성 소방행정과장 김동진 소방서장 02/04 양철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74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광진소방서 / 전화 02-6981-6610 /전송 02-452-0080 / dhdieh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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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완료자 등 복무처리 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74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성 (02-6981-6610) 관리번호 D00000446691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