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7판) 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7판) 개정 안내 1. 귀 기관의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7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시·도 및 협회에서는 이를 코로나19치료기관 및 의료진 등에게 적극 안내하여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먹는치료제 기저질환자 처방 연령 확대(만 40세 이상→만 12세 이상),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확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자는 투여대상 기준 부합 시 모든 코로나19 치료제 투여 가능 6-1판(기존) 7판(변경) 먹는치료제 기저질환자 처방 연령 확대 (만 40세 이상→만 12세 이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연령 만 40세 이상이고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 연령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 좌동 ○ 연령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확대 (4.20 기시행) ○(의료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종합병원(원외처방)·병원급 의료기관(원외처방) ○(의료기관 종별) 좌동 (대면진료 강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의과)에서 외래환자에 대해서도 처방 가능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확진자 투여 가능 치료제 범위 확대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시 60세 이상 경증·중등증 환자 대상 팍스로비드·렘데시비르·라게브리오 투여 가능 단, 증상발생일·산소치료여부 조건 충족시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 모든 코로나19 치료제투여 가능 단, 증상발생일·산소치료여부 조건 충족시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7판 개정전후대비표. 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7판. 3. [별첨]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 대용량파일 인증: 중앙방역대책본부-17072 4.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7판) 개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 (의약과장), 용산구청장 (행정지원과장), 용산구청장 (건강관리과장), 성동구청장 (안전관리과장), 성동구보건소장 (보건의료과장), 광진구청장 (총무과장), 광진구보건소장 (보건의료과장), 동대문구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동대문구 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 중랑구청장 (보건행정과장), 성북구청장 (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도봉구청장 (행정지원과장), 도봉구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은평구청장 (보건의료과장), 서대문구청장 (행정지원과장), 서대문구청장 (보건위생과장), 마포구청장 (총무과장), 양천구보건소장 (의약과장), 금천구청장 (행정지원과장), 영등포구청장 (자치행정과장), 동작구보건소장 (보건기획과장), 관악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서초구청장 (건강정책과장), 강남구청장 (질병관리과장), 송파구청장 (총무과장), 구로구청장 (총무과장), 강동구청 주무관 강수경 감염병관리팀장 이승찬 감염병관리과장 05/16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4773 2022.05.16 접수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번호 02-2133-9635 팩스번호 02-768-8853 / yong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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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7판 개정전후대비표_220513pdf(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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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7판_220513pdf(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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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_220513pdf(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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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3 (공문)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7판) 개정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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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7판)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4773 생산일자 2022-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수경 (02-2133-9635) 관리번호 D000004537031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