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사업장 안전 및 보건 의무 준수 철저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의무를 따르지 않은 채 중대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1.27.자로 시행되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환경미화원(대행업체 포함)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치구청장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서는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거·대체·통제 예시 : 끼임방지를 위한 방호덮개 설치, 발판 철거, 추락위험 최소화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주요 내용 >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립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의 마련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 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점검 -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 붙임 :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설명자료 1부. 2.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폐기물처리업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김상수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생활환경과장 전결 01/28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3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2 /전송 02-768-8863(Web) / / 대시민공개
25324165
20220208054006
본청
생활환경과-1391
D000004463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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