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관리 및 운영 철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관리 및 운영 철저 안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법인 재산의 불공정한 사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대해 각 법인은「민법 제37조」및「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산관리, 총회 및 주무관청에의 보고, 등기사항 이행 등 법인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비영리법인 관리 및 운영 주요사항> 가.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 작성 및 비치 ※「민법」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나.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주무관청에 제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다.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등 등기사항 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 이행 및 보고 ※「민법」제52조(변경등기) 라. 각 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 준수 마. 각 법인의 감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등 직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 ※「민법」제67조(감사의 직무)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필요시 관계 서류·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설립허가의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법」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97조(벌칙)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4. 아울러, 2022.1.21.에 요청드린 2021년도 사업실적 및 2022년도 사업 계획서는 기한을 지켜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제출서류 - 2021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 2021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나.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chabomi0714@seoul.go.kr) 다. 제출기한: 2022. 2. 24.(목) ※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제출 안내(자연생태과-1619, 2022.1.2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서울둘레길을사랑하는시민의모임,(사)생명존엄재단,(사)다움숲,(사)숲에서놀자,(사)더힐리아포레스트산림복지법인,(사)사람숲,(사)자연사랑인국민연대,(사)자연환경조사연구소,(사)노을공원시민모임,(사)서울멧돼지출현방지단,(사)한국자연환경해설사협회,(사)물푸레생태교육센터,(사)야생생물보호연합,(사)국제사파리클럽대한민국서울지부,(재)청은,(사)한국산림환경협회,(사)한국사회환경협회,(사)코리아트레일,서초등산연합회,한국지형학회,(사)아시아태평양생태환경연합,(사)나를만나는숲,(사)한국식물사진작가협회,(사)녹색습지교육원,(사)전국수렵인참여연대,(사)푸른문화연구소,(재)자연생태교육재단,(사)한국교사식물연구회,(사)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사)늘푸른별,(사)자연생태정보센터,(사)새한국조수연구소,(사)한국민물고기보전협회 주무관 차보미 생태기획팀장 장일진 자연생태과장 02/04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5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4 /전송 02-2133-108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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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관리 및 운영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567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보미 (02-2133-2144) 관리번호 D0000044666144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이용 > 산림분야비영리법인및사업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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