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른 시유재산 건물 안전 관리 철저 1. 서울시 자산관리과-787(2022.1.21.)호, 안전총괄과-21140호(2021.12.30.) 및 노동정책담당관-56호(2022.1.3.) 등과 관련입니다.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하여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따라 귀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 건물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여부를 확인하여 건물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보내드리오니 건물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숙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경영책임자 등은 연1회 이상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 안전점검의 실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귀 도서관의 건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도서관으로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첨부파일 수신인증번보 : 시설안전과-507 붙임 : 1. 자산관리과 공문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청용산도서관장(행정지원과장),서울특별시교육청양천도서관장(행정지원과장),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장(행정지원과장),서울특별시교육청구로도서관장(행정지원과장) 주무관 이향옥 지식문화과장 02/04 차영선 협조자 시행 지식문화과-96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4층 지식문화과 / 전화 02-2133-0206 /전송 02-2133-0390 / / 부분공개(6)
25320954
20220205054007
본청
지식문화과-965
D000004466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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