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른 시유재산 건물 안전 관리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른 시유재산 건물 안전 관리 철저 1. 서울시 자산관리과-787(2022.1.21.)호, 안전총괄과-21140호(2021.12.30.) 및 노동정책담당관-56호(2022.1.3.) 등과 관련입니다.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하여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따라 귀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 건물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여부를 확인하여 건물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보내드리오니 건물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숙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경영책임자 등은 연1회 이상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 안전점검의 실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귀 도서관의 건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도서관으로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첨부파일 수신인증번보 : 시설안전과-507 붙임 : 1. 자산관리과 공문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청용산도서관장(행정지원과장),서울특별시교육청양천도서관장(행정지원과장),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장(행정지원과장),서울특별시교육청구로도서관장(행정지원과장) 주무관 이향옥 지식문화과장 02/04 차영선 협조자 시행 지식문화과-96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4층 지식문화과 / 전화 02-2133-0206 /전송 02-2133-03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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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른 시유재산 건물 안전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문서번호 지식문화과-965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향옥 (02-2133-0206) 관리번호 D00000446638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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