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재발생 보고 및 대응 철저 요청 1.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1353(2022.1.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837(2022.01.26.)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되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와 산업재해 조사표 모두 즉시 제출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이후 산재은폐 또는 미보고한 사고와 동종 유사한 유형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방치·묵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니, 가중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산재 보고 의무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절차를 함께 송부하오니 숙지하시어 산업재해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관련 공문 및 자료일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사장,파트너스시스템(주) 주무관 변소윤 도시공간정책팀장 김장성 도시공간기획과장 02/04 김동구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기획과-11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6층 도시공간기획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722 /전송 02-2133-0844 / byun78@seoul.go.kr / 부분공개(5)
25318877
20220205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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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기획과-1111
D000004466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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