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 가능여부에 관한 의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 가능여부에 관한 의견 회신 1. 영등포구 교통행정과-3082호(2022. 1. 1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쇄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가 가능한지 검토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 관련법 근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제⑥항 시장 등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폐원·폐교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르면 노상주차장 폐쇄로 인한 사유에 대해서는 해제 또는 축소 할 수 없으며, 폐원·폐교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해제사유가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해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제절차 : 기초자료조사(주변 도로의 보행·자동차통행량, 교통사고발생현황, 도로보행 어린이수 등) → 시설의장 의견(학부모 의견 포함) → 경찰서 의견조회 → 구청장 종합의견 → 보호구역 해제요청(구청장 → 시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용식 보행안전팀장 최미선 보행정책과장 전결 02/03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4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23 /전송 02-2133-1052 / 9988dy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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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 가능여부에 관한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79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용식 (02-2133-2423) 관리번호 D00000446602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