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212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고소영 류기혁 01/28 이용남 협 조 코로나19 관련 노을공원 전망카페 임대료 감면(4차지원) 계획 코로나19 관련 노을공원 전망카페 임대료 감면(4차지원) 계획 2022.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코로나19 관련 노을공원 전망카페 임대료 감면(4차지원) 계획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에 따라 노을공원 전망카페 4차 임대료 감면 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7345, ‘21.7.15) Ⅱ 사용허가 현황 ? 노을공원 전망카페 위 치 규 모 허가기간 수탁자 건 물 야외전망대 부 지 마포구 상암동 481-6외 ?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원, 부가세제외) Ⅲ 4차 지원계획 검토 ? 지원개요 ? 사용료 감면 기준 - 감면대상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받은 자로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 4차지원 대상기간 : 2021.7.1. ~ 12.31.(6개월간) ? 감면율 : 임대료율 최대 50% 감면(사용료의 50% 감면) - 코로나19관련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감면 ※ 단, 피해사실 규명여부에 따라 임대료 감면요율이 달라질 수 있음 ? 감면방법: (차기납부) 임대료 감액 원칙. 기납부시 환급 처리 ? 검토내용 ? 감면대상 여부 - 노을공원 전망카페는 개인사업자로 소상공인 해당(상시근로자수5명미만) ( ? 감면시기 : ’22. 1월(‘21년 2차분납 사용료 부과 시) Ⅳ 4차 감면액 산정 ? 4차 지원 감면액 : 25,286,340원 ? 4차지원기간(’21.7.1.~12.31.) 피해액(규모) 확인 과세기간 ’19년 매출액 ’21년 매출액 증감액 피해율 비고 부터 까지 7.1 12.31. 231,618,765 109,000,529 122,618,236 52.94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함(붙임문서 참조) ? 4차지원 감면액 세부산정 내역(184일) 사 용 료 구 분 적용 감면율 감 면 액 비고 부가세 별도 ※ 노을공원 전망카페 1차년도 사용료는 ‘20.11.10.~‘21.11.9. 기준이므로 감면대상 184일 중 132일(7.1~11.9)은 1차년도(’20년) 사용료를 적용하고 52일(11.10~12.31)은 2차년도(’21년) 사용료를 적용하여 감면함. Ⅴ 향 후 계 획 ? 4차지원 감면액은 ‘21년 2차 분납사용료 부과 시 정산 붙임 1.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서 각 1부 2. 매출증빙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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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055007
본청
공원운영과-1212
D000004463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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