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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지방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적정여부 조사계획

문서번호 세무과-3884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이태진 김대진 천명철 02/25 이병한 협 조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세무조사팀장 남기현 - 공정한 지방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 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적정여부 조사계획 2021. 2. 재 무 국 (세 무 과) 주택 임대사업자 지방세 감면 적정여부 조사계획 주택 임대사업자의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내에 적정사용 여부를 검증하고, 법인 임대주택사업자의 우회적 거래로 인한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조사하여 지방세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조사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 (국가사무나 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 임대주택사업자 공적 의무위반에 따른 지방세 감면 환수 조치 통보 (지방세특례제도과-357,2021.2.8) ?? 추진방향 ? 공적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후 감면 부적정 여부 조사 ? 감면 부적정 임대사업자 지방세를 끝까지 추징하여 조세정의 실현 ? 법인 주식거래를 통해 임대주택의 우회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조사하여 탈루세원 발굴 ?? 조사원칙 ?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인한 비대면(서면조사 등) 조사실시 ? 공적의무위반자 및 과점주주 대상자 관련 기관의 근거자료 증취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투명하고 철저한 탈루세원 조사실시 Ⅱ 조사대상 ?? 공적의무 위반 임대주택 사업자 ? 조사배경 -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토부 및 전국 지체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위반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 공적의무 위반자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징절차 착수 ? 공적의무 위반 임대주택 현황(국토부 통보자료) - (단위: 건) ※ 국토교통부 의무위반 통보 자료 참조 ? 의무위반 유형 ① 임대의무기간 내 불법 양도 : 과태료 3천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 대상 ② 임대의무기간 내 본인 거주 : 과태료 1천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 대상 ③ 임대의무기간 내 재계약 갱신 거절 : 과태로 5백만원 및 등록말소 대상 ④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 과태료 5백만원 및 등록말소 대상 ⑤ 계약신고 위반 : 과태료 5백만원 부과 및 추후 보고 불응시 등록말소 대상 ?? 법인 주택 임대사업자 ? 조사배경 - 국내 대도시의 주택가격이 수년간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법인의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용한 우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주식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과점주주가 성립한 경우 취득세 탈루 여부를 조사하여 누락세원 발굴 ? 조사대상 - - 추출기간 : 2016년 ∼ 2020년 (단위: 개) ※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법인이 있을 경우 자치구에서 자체 조사 할 것 Ⅲ 조사 방법 ① 공적의무 위반자 조사 ?? 지방세 적정 감면 여부 조사 ? 조사순서 ① 의무위반 대상확인 ⇒ ② 지방세 감면확인 ⇒ ③ 과태료 처분확인 ⇒ ④ 감면세액 추징예고 ⇒ ⑤ 결과보고 ? 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현황 파악 및 과태료 처분 확인 -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지자체 및 물건지 자치구 주택부서의 임대주택 공적위무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사항 확인 - 공적의무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및 의신청 사항 확인 -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확인 및 관련 처분사항 통지 요청 ? 지방세 감면 확인 - 취득세 : 건설 임대주택 및 최초분양 임대주택의 감면 여부 확인 - 재산세 : 전국 주택 수 및 감면 여부 확인 ? 지방세 부적정 감면 추징 - 취득세 : 과태료 처분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말소 및 임대의무기간 내에 감면물건을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 재산세 : 전국의 과태료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임대주택이 2가구 이상에 미달하거나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 취득세 추징 규정 ? (제31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민간임대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 (추징 예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 ※ 재산세 추징 규정 ? (제31조제5항 및 제31조의3제2항) 제4항(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법인 주택 임대사업자 조사 ?? 과점주주 성립여부 조사 ? 조사순서 ① 임대주택 감면물건 확인 ⇒ ② 세무종합 주식변동 확인 ⇒ ③ 과점주주 성립여부 확인 ⇒ ④ 성립시 유형자산 원장증취 ⇒ ⑤ 과세예고 및 결과보고 ? 법인 임대주택 감면 물건 확인 - 법인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파악 - 법인 임대주택사업자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사항 확인 ? 과점주주 여부 조사 -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의 기타관리 메뉴의 국세청 과점주주관리 항목에서 특수관계인의 주식변동 현황을 조사하여 과점주주 성립여부 파악 - 주식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특수관계인의 지분 증가한 경우 - 법인 결산서상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갑지 및 을지 확보 ? 과점주주 취득세 추징 - 과점주주 성립 확인 후 주주명부 및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증취 - 법인 결산서(B/S)상 유형자산원장을 증취하여 과세대상 장부가액 확인 - 물건지 과세기관에 과세자료 통보 및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Ⅳ 행정사항 ?? 공적의무 위반 조사결과 보고 ? 보고기한 : 매월 말일(공적의 위반자에 대한 조사는 과태료 추징 및 구제절차의 결과에 따라 지방세 추징사항 결과보고) ? 주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조사결과 보고서 - 조사 총괄표 (자치구 : ) (단위: 천원) 조사대상 조사건수 미조사 건수 취득세 추징 재산세 추징 비고 건수 세액 건수 세액 ※ 취득세 및 재산세액은 가산세와 병기세목을 포함하여 전체세액 기재 - 물건별 공적의무위반자 조사 대상 리스트 : 붙임 엑셀서식 참조 ?? 법인 주택임대사업자 과점주주 취득세 추징 결과보고 ? 결과보고 기한 : 2021. 3. 19(금) ? 법인 임대주택사업자 과점주주 추징 결과보고서 - 조사 총괄표 (자치구 : ) (단위: 천원) 조사대상 조사건수 미조사 건수 취득세 추징(가산세 포함) 비고 건수 세액 - 법인별 취득세 추징 내역서 (자치구 : ) (단위: 천원) 연번 남세자 법인번호 추징세액(가산세포함) 비 고 취득세 농특세 붙임 1. 임대사업자 공적의무위반에 따른 지방세 감면 환수 조치 및 현황 등 제출 요청(행안부 공문) 1부. 2. 공적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지방세 감면 추징 여부 조사 리스트 1부. 3. 법인의 주택임대사업자 과점주주 조사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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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임대사업자 공적의무위반에 따른 지방세 감면 환수 조치 및 현황 등 제출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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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적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지방세 감면 추징 여부 등 조사 리스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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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법인 주택임대사업자 과점주주 조사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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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공정한 지방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적정여부 조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884 생산일자 2021-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200568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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