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적의무위반 임대사업자 취득세 등 추징 및 과점주주 조사계획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57(2020.2.8.)호 및 서울시 세무과-3884(2021.2.2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 합동 TF에서 주택임대사업자 공적의무위반 사항이 조사 통보된 바, 각 자치구별 공적의무 위반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추징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3. 이와 함께 법인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주식변동 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계획을 참고해 조속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내역 : 별첨 나. 조사결과 제출 - 주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자 : 평일기준 매월 말일(조사대상 조사 종결시까지) - 법인 임대주택사업자 과점주주 조사결과 : 2021.3.19.(금) ※ 제출서식인 조사결과 총괄표 및 물건별 조사내역서 별첨 참조 붙임 1. 임대사업자 공적의무위반에 따른 지방세 감면 환수 조치 및 현황 등 제출 요청(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적정여부 조사계획 및 제출서식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2/2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39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23203443
2021092418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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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3974
D000004201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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