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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꿈]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5364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전진향 김경원 김기현 10/12 송다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2020. 1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꿈?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하여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창 립 일 : ○ 임원구성 : ○ 설립목적 - 신중년 여성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약계층 여성의 자존감 회복 및 역량강화 도모 ○ 목적사업 - 신중년 여성의 사회 공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신중년 여성과 장애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자존감 회복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신중년 여성과 장애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 및 제공 - 신중년 여성과 장애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 관련 지원 정책 연구 및 건의 - 관련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 활동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교류 활동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재산내역 :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 비영리법인 업무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51호, 민관협력담당관-5605(2016.5.10.)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②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1 허가요건 검토내용 검토결과 2 허가요건 검토내용 검토결과 3 허가요건 검토결과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 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 등 포함) 1부 ? 정관 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2020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인감증명서 각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 ? 사무소 증명서류(공간입주계약서) 1부 ○ 임의서류 ?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제출서류 ? 임원 이력서 각 1부 ? 설립취지서, 회비징수명세서 각 1부 ? 재산출연자 인감증명서 첨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 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자산에 관한 규정(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7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2 3 4 5 6 7 8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사무실 사무실 현판(설립 허가 후 외부 설치예정) 비품보관실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0. 10. 19.(월)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20. 11. 6.(금)한 붙 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및 정관 등 관련서류 1부. 3. 기타 관련서류(용량상 별도첨부). 끝.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규정 법 규 명 법 규 내 용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비영리법인 업무 매뉴얼 ○ 구비서류 : 설립취지서, 발기인 인적사항,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출연자확인서,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재산 총괄표, 기본재산 및 보통(운영)재산 목록, 회원명부, 사업실적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 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 :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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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호서식] 법인 설립허가증(사단법인 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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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5364 생산일자 2020-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진향 (02-2133-5013) 관리번호 D00000409831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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