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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자체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51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남대영 이재호 최연웅 01/28 김현 협 조 재난관리과장 박숙자 예방과장 권철수 현장대응단장 조선곤 「중대재해처벌법」제정 및「산업안전보건법」개정시행에 따른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자체계획 2022. 1.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목 차 “재해 없는 안전한 강북소방서” Ⅰ. 추진 개요 6 Ⅱ. 산업재해 대응 추진 계획 6 ① 강북소방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6 ① 강북소방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6 ② 중대재해 대응 관리 7 ①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7 ②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8 ③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11 ④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12 ⑤ 안전보건 교육 실시 13 Ⅲ. 시민재해 대응 추진계획 14 ① 강북소방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14 ① 강북소방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요 14 ② 안전계획 수립 14 ③ 안전계획 이행 15 ④ 안전계획 이행·점검 16 ⑤ 점검결과 개선조치 16 ⑥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17 ②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 18 ① 유해·위험요인의 사전점검·개선 18 ②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마련 19 ③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및 복구 19 「중대재해처벌법」제정 및「산업안전보건법」개정시행에 따른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자체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에 대비한 소방 안전 보건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 추진 목적(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증가로 산업안전보건 예방 강화의 필요성 증대 ?소방 산재사고 재해자 발생현황<상시근로자> ’17년 1명(손화상) → ’20년 1명(코뼈골절) → ’21년 1명(발부상) ? 서울지역 산재사고 재해자/사망자 발생현황< ’21. 10월 고용노동부> ’18년 13,293/ 82명 → ’19년 13,574/ 66명 → ’20년 12,752/ 85명→ ’21.6. 7,027/ 40명 ○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 법령의 주요 내용 ○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 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 수단의 설계?제조?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피해자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① 의무주체(처벌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공기업의 장) ② 적용대상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5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시설) ※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의미 관련 참고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의미 중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3. 고용노동부)] ③ 재해의 원인 ○ 산업재해 :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 시민재해 :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④ 피해자의 범위 ○ 산업재해 : 종사자(5인 이상 사업장) ○ 시민재해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시민) ⑤ 조치의무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인력 적정 규모배치, 적정업무부여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관련 예산 편성· 집행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예산 편성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배치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보고·필요조치(연2회)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위기관리 대책 수립 및 이행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사고 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매뉴얼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확인, 이용자 안전확보(연2회)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법령상 의무이행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및 이행여부 점검·보고(연2회이상) 필요조치 법정교육(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이수여부 확인(연2회이상)·보고 필요조치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 [성립요건(처벌요건)] 의무위반 + 재해발생 + 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인과관계 관련 판례 예시 ?지하주차장 상부 전등 설치작업 중 감전되어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부검감정서에 사인은 오로지 감전에 의한 것이고 기타 외상은 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1.1.13. 선고 2010노2384 판결) □ 중대산업재해 대상 현황 (29개 기관 / ‘21.12월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본청 및 사업소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무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됨 □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31개 기관 / ‘21.12월 기준) 구분 적용대상 대상기준 법 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 제1호관련)의 건축물 중 연면적 3천㎡이상의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법 제2조 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 제2호관련)의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 서울소방 안전보건 경영방침 > 서울소방에서 함께하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서울소방 종사자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022년 1월 Ⅱ 산업재해 대응 추진 계획 1 강북소방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① 강북소방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대상 현황 시설명 위 치 규 모(㎡) 준공일 인원 공무원 상시근로자 □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구 분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부서감독자 부서담당자 □ 안전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천원) 구분(총계) 시설물유지관리비 안전점검비 교육비 기타 2 중대재해 대응 관리 ①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시 기 : ○ 대 상 : ) ○ 내 용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실시주체 및 역할내용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위험성 평가 총괄관리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인원의 배치 안전·보건 관리자 ?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 조사관련 자료 등 기록 작업자 ? 사고사례, 위험작업 제시 ?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 활동에 참여 □ 유해 위험요인 파악(발굴) ○ 내 용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위험기계?기구?설비 등 유해인 자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 ○ 방 법 : 관리자 등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발굴 ○ 시 기 : 1월중 ②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 대 상 : 급박한 위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작업 ? ‘급박한 위험’의 종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추락위험, 붕괴사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가시설물 설치의 부적합 및 부적절한 자재 사용,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미 이행 등 ○ 방 법 : 분야별 재해 예방 매뉴얼 및 예상 시나리오 작성, 비상조치훈련 실시 ○ 중대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및 외부인 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 비상조치 운영 점검 ○ 시기 : 비상조치 훈련 실시 및 점검(반기 1회) 실시 ○ 내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조치 사항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 비상대응 단계 및 내용 비상대응 프로세스 단계 내 용 대응준비 ?사고사례 현황 조사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비상대응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동선 확보 ?대응 설비 및 장비 준비 교육훈련 ?대응 단계 사전 실습 ?상황 대응 실습 훈련 평가보완 ?반기 1회 점검 ?보완사항 매뉴얼 개정 □ 산업재해 개요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30, 2015.2.4.) 질의회시 ○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동법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 작성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소방공무원은 재해발생보고 및 기록의무 없음(2021.10.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위원회, 노동안전조사관) □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지체 없이 서면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산재)~5년간(중대) 보존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도 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부상자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응급조치 (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작업중지 조치 (필요시) 초기대응 및 대피 (유선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유선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보존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 · 중대산업재해)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 · 중대산업재해) 즉시 ③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 점검자 : ○ 시 기 : ○ 방 법 : ○ 내 용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보고 조항 점검 내용(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점검항목) 제4조3 ? 유해ㆍ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점검 및 보고 제4조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ㆍ관리 제4조7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정취 후 개선방안 마련하였는지 평가ㆍ관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본부),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반영 실태 점검 제4조8 ?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 - 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등 제4조9 ? 도급,위탁,용역 등이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해당부서) -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이행,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등 제5조②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 분야별·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점검 절차 ○ 점검종류 및 내용 등 종 류 내 용 점 검 자 기 관 □ 점검결과 조치 ○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지도점검시의 사고발생 잠재요인 지체없이 시정 - 관리감독자는 자체 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 조치 시행(부서장보고) - 안전·보건관리자 등 시정 사항 조치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보고 ○ 점검결과 개선계획과 조치사항은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관 ④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 도급·용역시의 안전보건 확보 ○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수급인등 선정(안전보건비 포함하여 발주) ○ 입찰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확보 의무 명시 ○ 계약서상에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를 포함하여 계약 ○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등 확인 점검 실시 □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 ○ ○ ⑤ 안전 보건교육 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기 (코로나19 감안 탄력운용) 신 규 보 수 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지정 후 3개월이내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이내 ○ 교육내용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실시 우선, 코로나19 상황 고려 영상교육 병행 추진 ?? 근로자 정기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등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기간제 촉탁계약직 공무직, 공공안전관 ??정기교육(사무직, 비사무직)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분기3~6시간이상 ??연간 16시간이상 ??1~8시간이상 ??1~2시간이상 ??16시간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 예방·대응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실시 ?? 교육 효과제고를 위해 작업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등 부서 자체 교육 실시 권장 (교육시간 인정 및 이행증빙을 위한 교육일지 작성必) Ⅲ 시민재해 대응 추진 계획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① 강북소방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요 □ 대상 현황 시설명 위 치 규 모(㎡) 대상기준 법 령 □ 안전·보건관리 흐름도 ② 안전계획 수립 ?? 추진방향 ○ 연간 안전계획 수립 및 수립현황 점검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시 ○ 필수내용 포함 여부 및 내용 적정성을 점검하여 안전계획 충실성 확보 ?? 추진계획 ○ ○ 주요내용 - (추진개요) 관리대상 현황, 인력 및 예산 확보, 운용계획 - (안전관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교육 추진계획 - (재해관리) 긴급사항조치체계,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 보고서(안) : 붙임7) 안전계획 수립보고서 참고 ?? 안전계획 수립 절차 이행내용 수행기관 추진일정 ③ 안전계획 이행 ?? 추진방향 ○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수립된 안전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유지보수·법정교육 이행 ?? 추진계획 ○ (인력 확보·운용) - 기존 인력의 교육?훈련을 통해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분장에 반영 - 세부업무내용 · 안전계획 수립, 안전관련 예산편성, 집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개선조치 요구사항 이행 및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 (예산 편성·집행) - 수립된 안전계획 이행비용 및 유해·위험요인 점검, 위험징후 대응 비용 - 그 외 안전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이행에 필요한 비용 ○ (안전점검·유지관리·안전교육)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등)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비용 - 법정 의무교육 및 추가 안전(직무) 교육 이수 관리 ④ 안전계획 이행 점검 ?? 추진계획 ○ ○ 점검시기 ○ 점검내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민재해 관리현황 등 ※붙임8) 이행실적보고서(양식) 참고 붙임9) 안전·보건 점검관련 관계법령 참고 ?? 이행점검 절차 이행내용 수행기관 추진일정 ⑤ 점검결과 개선조치 ?? 추진방향 ○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체계적 안전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조치요구내용 - 계획 : 인력·예산 운용계획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계획의 적합성 - 실적 : 계획에 맞는 인력·예산 운용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추진 ○ 개선필요사항 도출방법 - 자체평가 결과 반영 및 전문가 평가·자문 - 개선필요사항 도출 및 반영결과 평가지표 개발 ○ 조치요구사항 반영 -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조치요구 반영결과 실적 제출 ⑥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 추진계획 ○ (관리부서) -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수급인등 선정 · 수급인 선정시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반영하여 선정 · 계약·협약시 과업지시서·협약서 등에 안전·보건 의무사항 반영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 안전계획 이행비용, 시민재해 관리비용, 그 외 안전법령의무 이행비용 지급 - 수급·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등 점검(연1회) ·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시민재해 관리체계 유지·이행 여부 · 지급된 안전관리비용을 기준에 맞게 집행하는지 여부 ○ (수급인·수탁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수급·수탁 업무 관련 안전계획 수립-실행-점검-개선 프로세스 추진 - 시민재해 관리 체계 마련 및 이행 · 수급 업무 관련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및 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운영 2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 ?? 추진방향 : 재난대응단계별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예 방 대 비 대 응 복 구 ? 유해?위험요인 사전 점검?개선 ? 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 상황관리 및 전파 ? 재해원인의 과학적 분석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매뉴얼마련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 구조?구급 ? 긴급복구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① 유해·위험요인의 사전 점검·개선 ?? 추진방향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사전발견 및 조치체계 마련 ?? 추진계획 ○ (시민신고)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처리절차 정비 ?? 시민 신고처리 흐름도 ○ (관리자 점검)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 내 용 : 시설 이용자의 위험성 발견에 초점을 둔 점검체크리스트 - 활 용 : 안전점검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 (인지후 조치) 시민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매뉴얼 마련 - 내 용 · 사전 피해방지조치 방법(위험표지 설치 등) · 시설 등 이용제한 여부 판단기준 : 제한범위, 제한시점, 제한기간 등 · 조치판단기준(즉시조치/긴급안전점검) 및 상황보고체계 등 - 활 용 : 유해·위험요인 인지 시 처리절차에 따라 대응 ②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마련 ?? 추진계획 ○ 유형별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 주요내용 -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방법(위험표지 설치 등) - 상황보고체계 -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 ○ 활 용 :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 조치 ③ 중대시민재해 발생후 대응 및 복구 ?? 추진계획 ○ (시민재해 발생시 긴급대응) -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 대상시설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상황관리 및 관계기관 보고 ○ (재해원인 과학적 조사·분석) - 중대재해 전문지원기관(기술연)의 재해 프로필링+포렌식 조사 실시 ? 재난 프로파일링(Disaster Profiling) : 재난원인정보 구축을 위해 수집되는 재난사례 자료의 구조적 해석 및 원인분석기법을 통해 재난원인을 추적하는 방법 ? 포렌식 조사(Forensic Investigation) : 현장에서 재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실험, 시뮬레이션 등 공학적인 방법을 통해 객관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 - 재해원인의 과학적·심층적 분석으로 올바른 재발방지대책 수립 지원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분석된 원인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재발방지대책 이행점검(안전계획 이행점검시 포함) 및 모니터링 시행 붙임 1.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1부.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1부. 3.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1부. 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규정 비교 1부. 5. 산업재해 발생 상황보고서(양식) 1부. 6.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양식) 1부. 7. 안전계획 수립 보고서(양식) 1부. 8. 안전계획 이행실적 보고서(양식) 1부. 9. 중대시민재해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1부. 10. 안전·보건 점검관련 관계법령 1부. 【소방공무원복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 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 본 부 소방서 본 부 소방서 보건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안전지원과장 소방행정과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소방재난본부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안전보건팀장 행정팀장 장비회계팀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지원과장 방재센터소장 소방학교장, 서장 현장보건안전 관리책임자 유형별보건안전관리팀장 화재진압-대응전략팀장 조사활동-화재조사팀장 인명구조-구조대책팀장 구급활동-구급관리팀장 안전교육-안전교육팀장 소방차량-장비관리팀장 현장대응단장 지휘팀장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안전보건팀장 유형별팀장 자원관리과장(센터) 총괄운영팀장(학교) 소방행정과장(소방서) 행정지원과장(특구단) 목 적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사업 또는 사업장등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 정 의 ?안전사고란 현장 소방활동 중 사상자(사망,중상,경상,부상)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 중상(3주이상), 경상(5일~3주미만), 부상(5일미만 치료가 필요한 상해)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 의무내용 ? 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작성, 조치 각종 안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따라야 함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노력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의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보호(적용) 대상 소방공무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공행정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 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2장제1절ㆍ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별표 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 3. 도로ㆍ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ㆍ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붙임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항 목 내 용/역 할 법 령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산안법 제4조의2, ※ 2021.11.19.시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위탁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7조 시행령 제16~19조 보건관리자 선임/위탁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8조 시행령 제20~23조 산업보건의 선임/위촉/위탁 ?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시 1명 선임, 위촉시 상시근로자 2,000명당 1명 위촉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법 제22조, 시행령 제29~3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안전보건관리규정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조직, 교육,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전 사업장 (사무직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안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위험성평가 실시 ? 전 사업장 (매년 실시) 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구성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전문인력 배치 3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2 붙임3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붙임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규정 비교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중대산업 재해 (기업) - 사망자 1인 이상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3명이상 동일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3명 이상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사망자 1인이상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명이상 중대시민 재해 (시민) - 사망자 1인이상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의무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 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 한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조치 의무 ·프레스 공장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취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시 -보건조치 의무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680개 조문)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처벌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중대산업재해) -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 준하는 비영리시설(중대시민재해) - 학교 등 교육시설 - 공무원(인·허가) 5인 미만 처벌 가능 처벌 수위 개인 -(사망)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5천만원 이하 벌금 이수명령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사망) 200시간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가능)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하 없음 붙임5 산업재해 발생 상황보고서 제 목 보고일자 보고부서 보고자(전화) □ 사고개요 ○ 일 시 : ○ 장 소 : ○ 재해자 인적사항 : 소속 성명 생년월일 계약 형태(체크) OO소방서OOO팀 0000.00.00.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계약기간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일 경우 ( ~ ) ○ 사고내용 : - - □ 진행사항 ○ - □ 향후계획 ○ - □ 관련사진 붙임6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재해개요 소 속 성명 근로형태 생년월일 발생일시 발생장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개요 및 내용 현장사진 및 재해발생공정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예방 대책 재해발생 원인 동종재해 예방대책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예시) 재해개요 소속 00소방서 ○○과 ○○팀 성명 ○○○ 근로형태 예시)공무원,공무직,공공근로 등 생년월일 ○○○○년○○월○○일 발생일시 2021.00.00.(월) 발생장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년○○월○○일 재해관련 작업유형 지붕 청소작업 재해개요 및 내용 예시 2) 2021.00.00.(월) 00시 00분경 서울특별시 00현장 캐노피 지붕 상부에서 재해자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빗물받이에 발을 헛디뎌 4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현장사진 및 재해발생공정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예방 대책 재해발생 원인 1. 개구부 등 추락위험 안전조치 미실시 1)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실시 되어, 작업 중 떨어짐 2. 보호구 미착용 2) 안전모, 안전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서 개인보호구를 미착용 3. 관리감독 미흡 및 위험성평가 누락 3)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미실시 및 고소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누락됨 동종재해 예방대책 1. 추락위험 안전조치 실시 1)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 2)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후 작업토록 조치 3) 고소작업 시 안전모 착용 2.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철저 1) 고소작업 등 떨어짐 위험이 있는 위험작업 시 안전모 턱끈 체결 등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착용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3. 위험성평가 실시 1) 위험성평가를 통해 해당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 실시 붙임7 안전계획 수립보고서(안) 2022년도 000소방서 안전계획 제1장 추진개요 ○ 안전관리 대상 현황 시설명 위 치 규 모(㎡) 준공일 인원(소방·기타) 기타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장비 확보 현황 전담부서 인 력 장비 기타 관리자 감독자 담당자 차량 기타장비 ○ 안전관련 예산 편성 현황 구분(총계) 시설물유지관리비 안전점검비 교육비 기타 제2장 안전관리 세부계획 ○ 시설 점검 계획(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 시설 유지관리 계획(보수?보강 등) ○ 안전관리 인력 교육 이수 계획 - 내부 자체 안전(직무)교육 - 외부 전문기관 안전(직무)교육 제3장 시민재해 관리 계획 ○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보고체계 및 대응방안)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계획 제4장 그 외 의무사항 이행 계획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시정을 명한 사항 조치계획 ○ 이 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계획 붙임8 안전계획 이행실적보고서 (안) 2022년도 00소방서 안전계획 이행실적보고서 제1장 추진개요 ○ 자체평가 총평 ○ 안전관리 대상 현황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변경사항 ○ 안전관련 예산 집행 현황 제2장 안전관리 추진실적 ○ 계획대비 시설별 점검 현황 ○ 계획대비 시설별 유지관리 현황(보수?보강 등 실적) ○ 계획대비 안전교육 이수 현황 ○ 안전관리계획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제3장 시민재해 관리 추진실적 ○ 시민재해 예방?대응 실적 - 유해?위험요인 점검 실적?시민신고 현황 및 조치내역(통계 및 주요사례) - 시민재해 발생 통계(사고일, 피해유형, 원인, 조치결과) 및 주요 사례 - 시민재해 재발방지대책 이행 현황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시민재해 관리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제4장 그 외 의무사항 이행 실적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시정을 명한 사항 조치 현황 ○ 이 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현황 붙임 9 중대시민재해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공 통(총괄부서) 개 별(관리부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 전체 가이드라인 배포 □ 안전계획 수립 □ 안전계획 수립?제출 안내 □ 안전 인력?예산 편성 □ 안전계획 수립 보고 □ 안전점검 □ 안전계획 이행점검 안내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안전계획 이행점검결과 보고 □ 안전점검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 도급?용역 안전능력 평가기준 및 비용지급 기준 마련?안내 □ 기준에 따라 도급?용역기관 안전 능력 평가 및 안전비용 지급?관리 □ 위탁 안전능력 평가기준 및 비용지급 기준 마련?안내 □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 안전능력 평가 및 안전비용 지급?관리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 시민신고 처리절차 정비 □ 시민신고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표본)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개별)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매뉴얼 마련(표본)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매뉴얼 마련(개별)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표본)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개별) ※ 매뉴얼 마련 전까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활용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가이드 마련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붙임10 안전·보건 안전점검관련 관계 법령 ??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구분 점검 종류 실 시 시 기 점 검 내 용 실시 자격 미실시시 과태료 안전 점검 정기점검 (1,2,3종) ㅇ A?B?C 등급 : 반기 1회 이상 ㅇ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ㅇ 외관조사 수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 초급 기술자 1개월 미만 지연 300만원 1~3개월 지연 500만원 3개월 이상 지연 1,000만원 정밀점검 (1,2종) 등급별 건축물 그 외 시설물 ㅇ 측정?시험장비로 정밀한 점검 고급 기술자 A등급 4년 1회 이상 3년 1회 이상 B?C등급 3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 D?E등급 2년 1회 이상 1년 1회 이상 긴급점검 (1,2,3종) ㅇ 공중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긴급점검이 필요시 ㅇ 정밀점검 수준 고급 기술자 2,000만원 정밀 안전 진단 정밀 안전진단 (1종) 등급별 건축물(그 외 시설물 포함) ㅇ 각종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ㅇ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특급 기술자 6개월 미만 지연 1,000만원 6~12개월 지연 1,500만원 12개월 이상 지연 2,000만원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구분 시설종류 안전점검·유지보수 규정 비 고 공중 이용시설 건축물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 (별표2)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별표2의2)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별표3) 점검기록표 행정안전부령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고시 소방청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행정안전부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산업통상자원부령 공중 이용시설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산업통상자원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별표7]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 환경부령 건축물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문화체육관광부고시 ?? 그 외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점검·유지보수 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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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자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51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대영 관리번호 D00000446374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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