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703호(2022.1.2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95호, ’22.1.21.)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2.2.9.(수)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 수신부서 : 공유재산 관련 관리·운영 등 해당업무 담당부서 붙임 : 관련 공문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전종일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1/27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0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276 /전송 2133-1031 / jong2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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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070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종일 (2133-3276) 관리번호 D00000446330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