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제설작업자 안전관리 철저 1.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1.27.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의 처벌이 강화됩니다. 2. 이와 관련, 각 기관에서는 아래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겨울철 제설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설용역 안전관리비 반영 및 과업내용서 보완 나. 작업자 안전관리 철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사업소1-6(도로보수과),서구1-25(도로관리 부서),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환경처장) ★주무관 고성보 도로관리팀장 윤인식 도로관리과장 01/27 이정화 협조자 주무관 박완송 시행 도로관리과-17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181 /전송 02-2133-0765 / rhtjdqh@seoul.go.kr / 부분공개(5)
25280530
20220128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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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738
D00000446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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