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휴업대상 관리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지위승계 및 휴업대상 업무지침(2013.8.21.) 나. 예방과-356(2022.1.7.)호“다중이용업소 휴업대상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 승인보고” 2. 영업 개시일 전까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한 휴업대상을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자 합니다. 가. 휴업대상 연번 업종 상호명 소재지 비고 1 목욕장업 2 노래연습장업 3 단란주점 4 일반음식점 5 일반음식점 6 게임제공업 나. 관리내용 1)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 안내문 영업장 부착 2) 허가관청 폐업여부 수시 확인 및 분기별 현장 재방문 붙 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헙 가입유예 안내문(안) 1부. 끝. 담당자 한소영 검사지도팀장 류연하 예방과장 01/10 이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410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6 /전송 02)2187-8292 / atatic@seoul.go.kr / 부분공개(6)
25164219
20220111050007
본청
예방과-410
D000004451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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