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재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재배정 1. 권익보호담당관-2365(2022.3.2.)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나.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총 25개소 마. 배정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시설에 교부 바. 유의사항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2022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등 관련 법령과 조례,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적발 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며, 이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됨. - 타 기관(부서)의 지원사업과 중복인 경우에는 수행시설 선정 및 사업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이 보조금은 집행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해애함. 사. 자치구 협조사항 - 사업수행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집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요망 - 상반기(3월~7월까지)사업결과 제출(붙임2) 및 하반기 재배정 신청(8월10일까지) - 프로그램 수행시설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및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예산·회계교육을 반드시 수료토록 안내 요망 - 사업종료 후 사업수행시설이 실적보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고 양식을 수행시설에 공유 요망(붙임2) ※ 붙임 1. 사업비 재배정 내역 1부. 2. 2022년 운영실적 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강동구청장(가족정책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류명조 권익보호기획팀장 代정은진 권익보호담당관 03/10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708 ( ) 접수 ( ) 우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9층 서울시청 / 전화 02-2133-5328 /전송 02-2133-0732 / 1915mm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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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708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명조 (02-2133-5328) 관리번호 D000004490303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