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여성가족부)」배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여성가족부)」배부 안내 1.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327(2022.1.18.)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을 배포하였으니, 각 기관에서는 개정된 지침을 준수하여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책자는 2월 14일까지 배부될 예정이며, 파일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 폭력예방교육 소개 > 자료실 > 운영지침, 공지사항 붙임 1. 여성가족부 공문 1부. 2. 서울시 배부기관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 주무관 조민지 권익보호기획팀장 최영무 권익보호담당관 02/09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144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jominji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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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여성가족부)」배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1442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지 (02-2133-5337) 관리번호 D000004470121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