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산업재해ㆍ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알림 1. 소방행정과-817(2022.1.26.)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에 따라 노원소방서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안내하니, 각 부서에서는 근로자 등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중대산업재해 : 공무직(촉탁직), 기간제근로자, 식당조리원, 아르바이트 ○ 중대시민재해 : 노원소방서 청사(본서)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나. 중대재해 예방 중점추진사항 ○ 비상대응 필수인력 ⇒ 산업재해 발생 시 1시간 이내 응소 - 내근(행정팀, 장비회계팀, 구급팀), 소속 부서장, 필요시 추가소집 ○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사고발생 즉시 동향보고 ○ 안전미팅(Tool Box Meeting) 도입 작업시작 전 안전수칙 교육 실시 -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TBM) 및 작업별 안전수칙 숙지 후 작업 실시 ○ 경고표지(붙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소에(식당 등) 부착 ○ 상시근로자 안전교육 : 매주 1시간 이상 ○ 상시근로자 위험 작업(사다리 등) 시 안전보조자(멘토) 지정 운영 - 시설정비원 : 진압대장 → 보조자 2인 지정(안전 확보) - 기간제근로자 : 구급차 선탑대원 다. 결과제출 : 매월 5일한 [상시근로자 안전교육 결과] ※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매월 내부결재(소속 부서) 3. 행정사항 ○ 작은 사고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여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대해 전화, 문자등으로 소방행정과로 즉시 보고, 인명피해사고는 즉시 유선보고 ○ 그 이후 사건 원인 파악, 조치사항 등 추가적으로 동향보고할 것. 붙임 1.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1부. 2. 산업재해 분야별 안전수칙 1부. 3. 산업재해 발생 동향보고 및 안전교육일지 등 1부. 4. 사업장 경고표시 1부. 5.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박형진 행정팀장 이정상 소방행정과장 01/27 정재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56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14 /전송 02-948-6119 / phj1770@seoul.go.kr / 부분공개(5)
25277524
20220128054007
본청
소방행정과-856
D000004462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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