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2차)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2차)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17773(’21.8.23.)호「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 알림」 나. 예방과-8563(’21.8.24.)호「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 계획」 2. 최근 시행(’21. 10. 21.)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와 관련, 관계인이 개정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문(2차)을 발송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사항 :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200만원→500만원) 나. 발송대상 : 관내 위험물제조소등 47개소 다. 발송방법 : 홍보 안내문(우편) 및 방문 안내 3. 향후계획 : ’22년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 시, 관계자에 대한 교육 실시 예정 붙임 1.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에 따른 안내문(2차) 1부. 2. 발송대상 1부. 끝. 담당자 차성기 위험물안전팀장 김라리 예방과장 01/27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94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6981-8151 /전송 6981-8038 / start2002a@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7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에 따른 안내문(안) 2차발송.hwpx

    비공개 문서

  • 안내문 발송대상(47개소).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41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성기 (6981-8151) 관리번호 D000004462705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