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2차)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17773(’21.8.23.)호「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 알림」 나. 예방과-8563(’21.8.24.)호「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 계획」 2. 최근 시행(’21. 10. 21.)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와 관련, 관계인이 개정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문(2차)을 발송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사항 :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200만원→500만원) 나. 발송대상 : 관내 위험물제조소등 47개소 다. 발송방법 : 홍보 안내문(우편) 및 방문 안내 3. 향후계획 : ’22년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 시, 관계자에 대한 교육 실시 예정 붙임 1.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에 따른 안내문(2차) 1부. 2. 발송대상 1부. 끝. 담당자 차성기 위험물안전팀장 김라리 예방과장 01/27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94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6981-8151 /전송 6981-8038 / start2002a@seoul.go.kr / 부분공개(5)
25277425
20220128054007
본청
예방과-941
D0000044627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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