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시행에 따른 안내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조항 시행일(2021.10.21.)이 다가옴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및 재개시 신고,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결과 제출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초소방서 예방과(Tel.02-594-4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험물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최승일 위험물안전팀장 정광희 예방과장 전결 09/14 한종승 협조자 시행 예방과-17214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manson22@seoul.go.kr / 부분공개(6)
23710292
20210924131416
본청
예방과-17214
D000004353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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