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작소방서 수신자 주유취급소 등 55개소 대표자(위험물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 목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에 따른 시행 안내 1. 평소 소방예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 2020.10.20. 신설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 제18조(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조항이 2021.10.2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안내하오니, 미이행으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반시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는 위험물제조소등 ☞ 위반시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붙임 1.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에 따른 안내문 1부. 2. 위험물 안내문 발송 대상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조형호 위험물안전팀장 이희준 예방과장 08/24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952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31 /전송 02-846-1194 / kubahero@seoul.go.kr / 부분공개(7)
23561139
20210924142817
본청
예방과-9529
D0000043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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