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22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성자 김형식 유명은 01/27 신정철 협 조 행정지원과장 추경민 요금과장 이영미 현장민원과장 代최상희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주무관 박주호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강서수도사업소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2022. 1.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목 차 1. 추진개요 1 2. 추진체계 5 3. 서울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7 4. 추진계획 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확보 9 ② 위험성평가 실시 9 ③ 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집행 13 ④ 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13 ⑤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마련 14 ⑥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이행 15 ⑦ 안전점검 수행, 안전계획 수립 17 ⑧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마련 18 모니터링 및 실행 지원체계 마련 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20 ②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 관리 및 점검 21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 23 5. 행정사항 2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강서수도사업소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및 관리체계 구축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21.12.29. 시장방침 제104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21.12.29. 시장방침 제105호) ○ ?상수도사업본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안전조사과-448(’22. 1. 14.)호) <중대재해법 주요 내용>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종사자) +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등) ○ 의무주체(처벌대상): 사업주, 경영책임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산업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부상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 관리대상 ○ 중대산업재해: - 종사자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결과(’21. 6.22.) ?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 포함)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수도업’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 전체 근로자(공무원, 공무직 포함)를 상시근로자로 산정 ? 각 사업소가 분산되어 있어 별개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원료?제조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별표5] 염소,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등 상수도 관련 원료?제조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13호 독성가스: 염소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 유해화학물질: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등 - 공중이용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제1~2호 [별표2]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및 박물관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별표3] 상수도 시설물 중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배수지,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 의무 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의무 사항(시행령 제4조) 페이지 중대 산업 재해 구분 의무 사항(시행령 제10조) 페이지 중대 시민 재해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법 제4조, 제9조)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법 제4조, 제9조) ○ 관리상의 조치 구분 의무 사항(시행령 제5조, 제11조) 페이지 관리상조치 ?? 그간 추진현황 ○ 조직 및 인력 현황 (2021.1.24. 기준) ○ 분야별 추진사항 구분 주요 계획 계획 · 조직 ? 예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대응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이행 점검 2 추진체계 ?? 서울시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 ?? 강서수도사업소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산업안전보건법) 3 서울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 市 안전보건 목표 VISION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목표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추진 전략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주 요 추 진 과 제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위험요인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서울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 市 안전보건 경영방침 4 추진계획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8개 과제) ①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확보 안전관리 업무, 안전계획의 이행 등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필요 인력을 확보, ?? 중대재해 예방 전담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 ○ 안전?보건 인력배치 - 관계 법령(고압가스법 등)에 기준이 있는 경우: 법령 준수 ?? 향후계획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시간을 확보하고 그 외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지 않도록 조치 ②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 요 인 사 고 유 형 원 인 ※ ○ ○ ○ ○ ?? 위험성평가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개요 - 기계?기구, 작업행동 등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안전·보건 관리자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작업자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유형: 최초 평가, 정기 평가, 수시 평가 - 정기평가: 사업장별 자체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 (연1회) - 수시평가: 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작업방법 변경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 - 위험요인별 제어방안은 제거 → 대체 → 통제 순으로 검토 ?? 향후계획 ③ 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시설?장비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용도에 맞게 집행 (단위: 천원) ④ 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재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업무수행을 평가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임무 및 의무사항 [붙임 1] 임무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재해예방 계획 수립, 교육, 건강관리, 위험성평가 (관리감독자) 기계?기구, 안전보호구, 안전 시설 등 점검 및 교육, 재해보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위험성평가, 위험 시 작업 중지, 도급 시 재해예방 (계획?조직?예산) 목표 및 경영방침, 전담조직 구성,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안전관리자 배치, 도급?용역?위탁 등 (이행점검) 점검결과 보고 ○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 평가기준은 가능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배치(전문기관 위탁) ○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완료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상시근로자 50~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음 위 탁 전문기관 역 할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안전: 월2회, 보건: 월1회) ? 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도?조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등 ⑤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반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노동안전관련 중요사항을 정책에 반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4~39조 ○ 대상: 구성 완료(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구성: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동수로 구성 ○ 운영: 정기회의(분기 1회), 임시회의(수시) ○ 심의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작업환경 점검?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종사자에게 공지 ?? 도급·위탁·용역 관계 종사자 참여 활성화 ⑥「산업안전보건법」의무사항 이행 중대재해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하여 산안법의 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 및 특수건강진단 등 의무사항 이행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5~28조) ○ ○ 주요 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및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향후계획(서울시) - 각 사업장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전보건규정(방침)을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훈령)으로 확대 제정하여 서울시 전사업장에 공통 적용 ?? 안전보건표지 설치 ○ 안전보건 의식 고취, 예방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 ○ - 시설물의 안전보건 표지 부착 현황 파악(훼손, 미부착, 신규 설치 필요 등) - 각 상황별 통일된 안전보건 표지 도안 마련하여 일괄 정비 - 자체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파악된 위해요소에 대해 신규 표지 부착 ○ 서울시 산업안전보건 표지 경고 표지판 금지 표지판 ?? 기타 의무사항 관련규정 의무사항 내용 산안법93조 안전검사(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 크레인, 압력용기 등 안전검사(수시) ○ 유해화학물질 검사(가스안전공사)(수시) 산안법130조 특수건강진단 ○ 연 1회 실시(수시) ?? 점검 및 관리계획 ○ 관리책임자 등 교육(상반기) 및 직원 교육이수 실적 관리(분기별) ○ 반기별 산안법 의무사항 이수 현황 자체 점검(’22.6월, 12월) ⑦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수행, 안전계획 수립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 ??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수행 ○ 업무시설(건축물 관리법) 정기점검 안전진단 (점검목적)건축물의 관리자는 안전과 기능을 유지 (점검주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 점검 시작일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 시설물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음 (점검내용)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주체)건축물관리자 (점검주기)정기점검, 긴급점검 또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내용)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을 실시 (점검방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안전진단 실시 ○ 상수도시설(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시기별 안전점검은 별도 실시 ?? 안전계획(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수립주체: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 - 청사(3천㎡ 이상): 청사관리 부서(행정지원과) - 송수관로: 시설관리과(시설관리팀) ○ 수립시기: 매년(1월) 수립 후 제출(관리부서→안전조사과) ○ 주요내용 - (추진개요)관리대상 현황, 인력 및 예산 확보?운용계획 - (안전관리)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교육 추진계획 - (재해관리)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긴급사항 조치체계, 대피훈련 등 ?? 안전계획 이행점검 ○ 점검주체: 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 ○ 점검방법: 관리부서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 제출 ○ 점검시기 및 결과제출 ?? 점검결과 개선조치 ○ 조치요구사항 반영 -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조치요구 반영결과 제출 ⑧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마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상조치 훈련으로 재해 발생 예방 2 모니터링 및 실행 지원체계 마련 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재해 예방 ?? 점검항목 : 중대재해법 및 관련 법령(산안법 등) 의무 사항 ※ 중대재해법 시행령 5조2항(산업), 9조2항 및 11조2항(시민) 구분 의무 사항 점검 항목 점검주기 조직 ? 예산 조직?인력 확보 ○ 인력?조직 확보 반기 예산 편성?집행 ○ 필요 예산 편성? 집행 여부 점검 반기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시행 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반기 위원회, 협의체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반기 산안법 규정 ○ 관리규정, 교육, 특수건강진단 등 반기(산업) 연(시민) 대응 매뉴얼 안전점검 ○ 계획 수립, 점검 실시 반기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 계획 수립,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반기 재해 예방(신고?구호 등) ○ 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반기 제3자 종사자 도급?용역?위탁 ○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이행 반기(산업) 연(시민) ?? 점검결과 조치 ○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지도점검시의 사고발생 잠재요인 지체 없이 시정 - 관리감독자는 자체 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 조치 시행(부서장 보고 시행) -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의한 시정 사항의 조치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보고 ○ 점검결과 개선계획과 조치사항은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관 ②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 관리 및 점검 도급?용역?위탁 시 제3자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 의무 준수 등 근로자 안전 확보 조치 ?? 법정 사항 이행을 위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본부장, 소장)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 ○ 제3자 종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 위생시설 설치 및 합동 점검 등 재해 예방 조치 ○ 안전보건교육 장소 제공, 재난 시 대피 훈련 ?? 산업재해요인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관리 ○ 대상: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산안법) ※ 연간단가공사 제외(단,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 ○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적정성 등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 확인 -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국가시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자 등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직원역량 강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기 (코로나19 감안 탄력운용) 신 규 보 수 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지정 후 3개월이내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이내 ○ 교육내용: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등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실시 우선, 코로나19 상황 고려 영상·우편 교육 병행 추진 ?? 근로자 정기교육 ○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등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기간제노동자 촉탁계약직 공무직 공공안전관 ??정기교육(사무직, 비사무직)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분기3~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 교육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실시 ★ 교육 효과제고를 위해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등 부서 자체 교육 실시 권장 (교육시간 인정 및 이행 증빙을 위한 교육일지 작성必) 5 행정 사항 ?? 부서별 추진사항 및 추진일정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 예방관리 이행점검?평가개선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이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 시민재해 관리 ?? 업무처리사항 기록관리 철저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회의,협의, 교육, 점검 등 모두 포함)에 대해 내부결재 방식 등 전자문서로 기록관리 붙임 1. 2. 3. 4. . 5. 끝. 추진사항 추 진 내 용 추 진 부 서 (총괄 / 협조) 추진사항 추 진 내 용 추 진 부 서 (총괄 / 협조)
25274941
20220128054007
본청
시설관리과-1622
D000004463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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