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 답변(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이축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답변(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이축관련)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10120900301)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개발제한구역내 적법한 건축물(용도:박물관)이 공익사업에 따라 철거되기 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로 이축이 가능한지 여부’등(이축가능하다면 형질변경 및 건축규모)임을 주지하여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의2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역내 사전 행위허가를 득하여 이축이 가능한 지역, 대상시설로는 1)구역내 적법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동법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 이축(移築)과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건축물(박물관)은 상기2)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축장소(본인소유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가 취락지구인지 여부, 공익사업의 세부내용 및 해당 건축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알 수 없으므로 질의하신 건축물의 이축에 관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 시군구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권자와 이견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질의하여 해당기관과 별도 협의하실수 있음을 양지하여 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내 허가사항 이외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공원녹지정책과(02-2133-20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01/26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2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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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 답변(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이축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237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병영 관리번호 D00000446170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및질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