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안을 안내하오니, 2.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2.2.16.(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 1. 27.(목) ~ 2.16.(수)〔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법무행정서비스) 게재 다. 제출서식 성명 주 소 전화번호 개정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01/26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95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3 /전송 3146-120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51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3) 관리번호 D00000446166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