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공공시설등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에 따른 합의서 통보 1.「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292호, ’20.11.4.)」와 관련입니다. 2.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을 위한 서울시-금천구간 합의서를 아래과 같이 송부하오니 기부채납 기반시설에 대해 통합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의내용 - 대 상 지 :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아자동차특별계획구역 - 기부채납시설 :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 채납행정청 : 붙임 합의서 참조 붙임문서 : 관련방침서 - 1부 합의서 1부(원본 별도송부). 끝. 도시관리과장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지원팀장 代정제국 도시관리과장 01/26 양준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8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2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266411
20220127054007
본청
도시관리과-871
D000004461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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