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865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균형발전정책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결 재 류주연 김정안 01/26 김희갑 협 조 균형발전전략팀장 균형발전사업팀장 균형발전계획팀장 신윤철 김영백 代허성한 교육일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직원교육) 교육일시 2022. 1. 25. (화) 13:10~13:50 교 관 균형발전정책과장 교육대상 균형발전정책과 직원24명(연가1명, 출장1명, 생치근무자2명 제외) ※ 제외자는 교육일지공람 및 교육자료 개별 배포 교육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법 및 예방교육 교 육 내 용 안전총괄과-21140(2021.12.30.)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알림」및 노동정책담당관-56호(2022.1.3.)「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알림」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22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안전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의무주체)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며, ○ (보호대상) 법 제2조제7호의 종사자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 이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도 포함 2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 ○ 이에 따라 사업주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업종과 규모(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다만, 국가·지자체 소속기관 중 독립성이 인정되어 소속 국가·지자체와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기관) 단위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기타참고자료 : 행정포털 정보공유 → 중대재해 게시판 참조 붙임 1.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1부. 2.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1부. 3.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각 1부. 4. 산업안전보건법 가이드라인 1부. 끝.
25265783
20220127054007
본청
균형발전정책과-865
D00000446219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