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786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결 재 이경남 이원희 01/26 오대중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2.01.26.(수) 10:00~11:00 교 관 동북권사업과장 교육대상 동북권사업과 전 직원※휴가, 출장, 재택 등 직원은 서면전달 교육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 교 육 내 용 1. 주요 정의 및 적용범위 ○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 2022.1.27. 시행 -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 : 2024.1.27. 시행 ○ 중대재해 요건 및 처벌규정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됨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3. 발주시 사업 담당자 확인사항 ○ (원가계산서) 안전관리비 반영 - 반영대상 : 과업내역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시설물 유지관리, 점검, 공연, 행사, 기타 일반용역 등) - 반영요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규정된 요율 참고하여 유사한 사업 요율 임의반영(최저요율 이상 반영 가능) ※ 안전관리비는 준공시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 (입찰공고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명시 ○ (입찰자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및 2단계 경쟁입찰 등의 정량평가 항목에 기존의 평가항목 외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등의 평가항목 추가(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 규정 현황 등) ○ (계약체결)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징구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명기 후 계약체결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문 및 교육자료 5부. 끝.
25269548
20220127054007
본청
동북권사업과-786
D000004461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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