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합 법률」시행에 따른 용역 안전관리비 반영계획 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997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태상필 조장환 01/25 김윤수 협 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용역 안전관리비 반영계획 보고 2022.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용역 안전관리비 반영계획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 1. 27.) 관련 계약상대자의 중대재해 예방 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비 추가 반영계획을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 ’21. 1. 26 공포, ’22. 1. 27. 시행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5호, 노동정책담당관) ??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4호, 안전총괄과) ?? 2022년도 물재생센터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물재생시설과-658,’21.1.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용역 안전관리비 반영 안내 (계약심사과-857, ’22.1.19.) 2 용역개요 및 추진경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2단계)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용 역 비 : 946,000천원, 1차수(’22년) ? 500,000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사업내용 : 법정 방류 수질기준 강화 및 수질오염총량제 준수 등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100%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추진경과 ○ ’20. 12. :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유예(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 2020-39호) ○ ’21. 8. :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2단계) 설치 추진(행정2부시장 방침 제167호) ○ ’21. 9.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완료(기술심사담당관) ○ ’22. 1. : 용역발주심의 요청(기술심사담당관) 3 조치대상 및 검토의견 ?? 조치대상 ○ 과업내용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 - 계약상대자의 중대재해 예방 능력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비 추가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요율 참조 반영 ?? 검토의견 ○ 대상용역 :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2단계)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 용역수행 시 물재생센터 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기계설비, 유입 및 방류 관거 조사 등 재해?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있음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요율 중 최소비율 반영 ○ ※ 안전관리비는 준공시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4 행정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추가반영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5 향후계획 ?? ’22. 2. 일상감사 의뢰(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 ’22. 3.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설계내역서(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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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용역 안전관리비 반영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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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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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설계내역서(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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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합 법률」시행에 따른 용역 안전관리비 반영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997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태상필 (02-2133-3828) 관리번호 D00000446107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