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중대(시민·산업)재해 안전계획(시립노인요양시설)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중대(시민·산업)재해 안전계획(시립노인요양시설)알림 1. 어르신복지과-530(2022.1.10.)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대비 중대(시민·산업)재해 안전계획(시립노인요양시설)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규 개원준비중인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와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붙임1 작성양식 참고) 수립하여 ’22.1.27까지 어르신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작성서식 각 1부. 2. 노인요양시설 안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노인지원재단 이사장,(사복)대길사회복지재단 이사장,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장,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장 주무관 김분년 어르신정책팀장 손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1/25 代손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9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09 /전송 02-2133-0720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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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중대(시민·산업)재해 안전계획(시립노인요양시설)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37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7409) 관리번호 D000004461131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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