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의무사항 이행 연간일정표 등 제출요청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등의 처벌 둥을 규정함으로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1.27.에 시행됨에 따라, 2.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소관의 사업장 및 대상시설의 해당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 현황을 최종 점검하고자 하니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사업장 별로 수립한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계획 방침서[노동정책담당관 기 제출자료, 노동정책담당관-56(2022.1.3.)호 관련]와 함께 2022.1.26.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1)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 이행 연간일정표(붙임1) :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식물원 4개소 2)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 이행 연간일정표(붙임2) : (중부) 남산제1청사·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서울시설관리공단) 꿈마루, 유기기구 14종, (공원녹지정책과) 서울로7017 ※ (시설관리공단) 팔각당 실내놀이터는 준공 후 별도계획 수립 및 제출 나. 작성방법: 붙임(양식)를 사업장 별로 자체 수립한 방침에 근거하여 작성 다. 추가제출자료: 사업장별 중대산업재해 방침서(배포용) ※ 중대시민재해 방침서는 안전총괄과의 요청에 따라 우리국에서 기 수합함 붙임 1.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 이행 연간일정표(양식) 1부. 2.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 이행 연간일정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식물원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조아현 공원관리팀장 허현수 공원녹지정책과장 01/25 이승복 협조자 공원협력팀장 박정옥 서울로지원팀장 이종일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1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 서소문2청사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68 /전송 02-2133-1081 / joah@seoul.go.kr / 부분공개(5)
25262999
202201260545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169
D00000446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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