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경유) (서울바이오허브센터장)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2.1.27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과 사업장 안전관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 시 관련 내용이 즉시 공유될 수 있도록 동향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매뉴얼(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진혁 바이오조성팀장 이현 바이오AI산업과장 01/25 양지호 협조자 시행 바이오AI산업과-6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7층 바이오AI산업과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262864
20220126054507
본청
바이오AI산업과-634
D00000446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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