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87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주호 신민준 김시철 01/24 최태영 -2022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 계획 2022. 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022년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2022년도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신청대상,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등 시행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명예퇴직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및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제32165호, ‘21.11.30.)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제32145호, ’21.11.23.) ?? 운영개요 ○ 신청대상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2.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3.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또는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5. 정부기능이 이관에 따라 그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6.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신청기한 및 명예퇴직 예정일 : 전년도 대비 변경 - 정기 명예퇴직(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3) : 매월⇒2월마다 신청기한 명예퇴직 예정일 - 수시 명예퇴직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 ○ 처리절차 서류 작성 및 신청 ? 비위사실 조회 (감사원, 검찰, 경찰) ? 신청공문 제출 ? 비위사실 조회 (소방감사담당관) 신청자 소속기관 소속기관 ⇒ 市(본부 인사팀) 본부 인사팀 일괄처리 ? 수당지급 ? 인사발령 ? 특별승진 심사 ? 명예퇴직 심사 소속기관 본부 인사팀 소방공무원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및 환수대상 ○ 지급액(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1) 정 년 잔여기간 산정기준 호봉제 적용 대상자(소방경 이하) 연봉제 적용 대상자(소방령 이상) 1년이상 ~5년이내 월봉급액(기본급) 68%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소방정 이상 연봉월액(성과급제외) 78%의 68.54%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소방령 연봉월액(성과급제외) 84%의 67.5%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5년초과 ~10년이내 월봉급액(기본급) 68%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소방정 이상 연봉월액(성과급제외) 78%의 68.54%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소방령 연봉월액(성과급제외) 84%의 67.5%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10년초과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과 동일 ○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재직 중에「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형법 제129조~제132조>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형법 제355조~제356조>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 장해등급에 따른 가산 지급액 - 대 상 :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사람 - 가산 지급액 장해등급 가산 지급액 1급 ~ 4급 월봉급액의 4배 5급 ~ 8급 월봉급액의 3배 9급 ~ 12급 월봉급액의 2배 13급 ~ 14급 월봉급액의 1배 ※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 및 별표 3,별표 4에 따른다. ?? 특별승진 임용 ○ 대 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심사요건 -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동조 제1항 제4호 제외)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1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1조의2 제2항제2호>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 임용취소 - 특별승진 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해당되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도 취소하여야 함. ※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행정사항 ○ 소속 기관(부서)장 :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수당액 등을 재확인 후 수당지급 붙임 명예퇴직 신청 관련 제출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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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87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호 (02)3706-1334) 관리번호 D00000445997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임용및인사 > 소방공무원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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