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 계획 안내

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 계획 안내 1. 본부 소방행정과-2022(2022.1.24.)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 1.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하는 사람 2. 징계처분?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 정기 명예퇴직(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3) : 매월⇒2월마다 - 수시 명예퇴직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 행정팀과 협의 필요 다. 제출서류 1) 붙임2 서식 : ① 명예퇴직 신청자 명단,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③ 명예퇴직원, ④ 퇴직자 보안서약서, ⑤ 명예퇴직자 확약서 및 요건심사서, ⑥ 공적조서(특별승진대상자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한글파일 같이 첨부) 2) 비위사실 조회 회보 각 1부(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3) 인사기록카드 사본 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직자정보조회 캡처본 5) 당해연도 연봉명세서(소방령 이상) 라. 수당 지급액 정 년 잔여기간 산정기준 호봉제 적용 대상자(소방경 이하) 연봉제 적용 대상자(소방령 이상) 1년이상 ~5년이내 월봉급액(기본급) 68%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소방정 이상 연봉월액(성과급제외) 78%의 68.54%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소방령 연봉월액(성과급제외) 84%의 67.5%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5년초과 ~10년이내 월봉급액(기본급) 68%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소방정 이상 연봉월액(성과급제외) 78%의 68.54%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소방령 연봉월액(성과급제외) 84%의 67.5%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10년초과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과 동일 붙임 1. 2022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 계획 1부. 2. 제출서류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창직 행정팀장 성귀연 소방행정과장 01/25 강인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15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5-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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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퇴직 신청 관련 제출서류(2022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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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 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15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직 관리번호 D00000446080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