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 신청 안내(소방직 제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 신청 안내(소방직 제외) 1. 인사과-3226(‘22.1.21.)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신청시 참고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 나. 신청기간 구 분 신 청 기 간 명예퇴직일 5급 이상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 말일 6급 이하 매월 10일까지 해당월 말일 다. 신청 시 제출문서 구 분 [붙임문서 내] 신청서식 서식 외 제출문서 5급 이상 명예퇴직 신청자 명단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퇴직자 보안서약서 명예퇴직자 확약서 및 요건심사서 공적조서 □ 당해연도 연봉명세서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재직정보조회 내역 6급 이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재직정보조회 내역 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정년잔여기간 산 정 기 준 1년이상~5년이내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5급 공무원은 연봉월액 (성과급제외)의 84%의 67.5%로 계산 5년초과~10년이내 (정년 잔여기간은 10년까지만 인정)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의 반액× [60+ (정년잔여월수-60)/2] ※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5급 공무원은 연봉월액 (성과급제외)의 84%의 67.5%로 계산 마. 특별승진 임용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서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이상 재직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공무원 -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1.「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3. 아울러, 본인이 직접 명예퇴직수당 수령가능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는 「명예퇴직수당 자동계산 시스템」도 운영 중이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방법 : 인사마당 → 나만의쉼터 → MY급여정보 → 명예퇴직수당 계산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계획은 별도 시행 예정 붙임 2022년 서울특별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김주호 인사팀장 代김영재 소방행정과장 전결 01/24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0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4 /전송 02-3706-1329 / jhkim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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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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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 신청 안내(소방직 제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01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호 (02)3706-1334) 관리번호 D000004460030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임용및인사 > 소방공무원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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