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 양도·양수한 경우 분양대상자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 양도·양수한 경우 분양대상자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설립인가된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갑은 126㎡ 토지(나대지) 단독 소유, 을은 122㎡ 토지(나대지) 단독 소유, 갑과 을이 56㎡ 토지(나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질의1) 갑의 단독 소유 토지(126㎡)를 매도할 경우 매수인은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질의2) 갑과 을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56㎡)를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매수인은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합이 설립된 경우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조합설립인가 후 여러 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갖고 있는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양수한 매수인의 분양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기 질의요청한 사항으로 향후 국토교통부 회신이 오는 대로 답변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2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7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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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 양도·양수한 경우 분양대상자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76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45984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