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개정 관련 사전 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개정 관련 사전 조치사항 안내 1.「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22.1.21.),노인 지원과-350(2022.1.21.)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의 애도 및 추모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 중(`22.1.27. 시행 예정) 에 있습니다.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개정지침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개정 개요 1) 장사절차:(기존) 선화장 후장례 → (변경)'선화장 후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 시신백 수습후 시신으로부터 감염 위험 등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관절차 시 염습생략 또는 고인의 얼굴 부분만 개봉하는 간이접견 허용 2)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소독 기준 가) (시신백 수습 및 시신 직접 접촉 시) 4종 보호구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나) (시신백 수습 이후) 보건용 마스크(필요시 일회용 장갑) 3) 소독 기준 : 시신백 수습 이후 밀봉상태 유지 시는 추가 방역소독조치 불필요 4) 개정 지침 시행일 : `22.1.27(목) 예정 나. 자치구 조치사항 1) 개정 지침에 따라 장례 후 화장을 수행하도록 관내 장례식장에 안내 하시기 바라며 특히, 공설장례식장 및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거부하는 사례없도록 적극 독려 및 관리 2) 개정 지침에 따른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장례식장 현황을 자치구당 1개소 이상 붙임 서식으로 '22.1.25.(화)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선장례 수요 있을 시 유족에게 장례식장을 안내 할 수 있도록, 보건소 및 의료기관등 관계기관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식)장례지침 수행 장례식장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혜선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01/24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79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32 /전송 02-2133-0720 / sun875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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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명) 장례지침 수행 장례식장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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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개정 관련 사전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794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선 (02-2133-7432) 관리번호 D0000044601151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무연고사망자및무연분묘개장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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