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사망자 화장지원 관련 협조요청(지침전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사망자 화장지원 관련 협조요청(지침전달) 우리시 서울시설공단(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은 감염병의 예방법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제3항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화장지원을 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화장지원 개요, 협조요청 사항을 알려드리고 관련 지침 등을 전달하오니 보건소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화장지원 개요 - 화장지원 근거: 감염병 예방법 제20조의2 제3항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화장요청 접수시간: 매일 13:30 까지 - 화장시설 운영시간: 매일 17:00~20:00 나. 화장지원 절차 보건소 시(어르신복지과) 시립 화장시설 보건소 화장 요청 (화장예약필요정보 발송) ※ 비상연락망 기재 요망 ≫ 시립 화장시설 배정 (시립승화원,서울추모공원) ≫ 화장 실시 ≫ 방역소독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선화장 대상여부 판단 - 유족에게 선화장 권고 및 동의 - 화장시설 배정안내 및 시립화장시설 등 비상 연락망 제공 - 운영시간: 17:00~20:00 - 화장시설, 운구차량 등 다. 협조요청 사항 - 사망신고 내용 검토, 코로나19 사망자 사례조사 및 보고(질병관리청, 시 감염병관리과) 등 내부절차 이행 후 화장요청 - 시신운구 전 사망진단서 등 기재내용 확인(유족에 편의제공 차원) - 의료기간 등이 유족에게 충분한 애도시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 계도(장례관리 지침 2쪽) 붙임 장례관리 지침 1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관련 공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등포구보건소장(보건지원과장) 주무관 정준채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8/02 代송수성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435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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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2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례관리 지침 제2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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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준수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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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및 장례비용 지원 안내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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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사망자 화장지원 관련 협조요청(지침전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350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준채 관리번호 D00000431524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