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준수 협조요청 전달(중앙방역대책본부) 1. 중앙방역대책본부-3817호(2021. 2. 25.) 및 6240호(2021. 3. 30.)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전달하오니 보건소에서는 장례관리 지침 및 유족 관련 민원내용(붙임 1)을 필히 숙지하고 업무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장례관리 지침 주요내용 - 장례관리 지침 제2판(단계별 조치사항) -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족과 고인의 마지막 작별을 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애도시간 보장 애도시간은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1호 - 가. 장사방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화장 권고 나. 장사절차:유가족의 동의하에 先 화장, 後 장례 권고 ※ 보건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부서에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방역대책본부-6240호(2021. 3. 30.) 공문 1부. 2. 중앙방역대책본부-3817호(2021. 2. 25.) 공문 및 장례관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준채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4/01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79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22625416
20210927183706
본청
어르신복지과-6793
D000004225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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