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당첨 제한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법 제72조에 따라 5년 이내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는 자가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사업구역 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된 물권 매수 시 재당첨 제한 및 물권 매수 후 재분양 신청 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질의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된 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매수 이후 재분양 신청 시에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한다.’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붙임문서1,2 참조)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Q&A 1부. 2. 질의회신(서울특별시, 재당첨 제한 관련) 1부.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2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5256248
20220126054507
본청
주거정비과-1689
D000004459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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