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재당첨 제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당첨 제한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분양 재당첨 5년 제한 법 개정 이전에 A가 재건축구역 내 주택을 구입하였고, 법 개정 후 B와 결혼한 후 B가 2020~22년 사이 일반분양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A가 재건축구역에서 2023년 조합원 분양신청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제6항에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분양대상자)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일반분양)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칙<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제4호제2호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일반분양)로 선정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재당첨 제한 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8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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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재당첨 제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851 생산일자 2020-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04433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